고려아연과 영풍·MBK, 집중투표제 표결 기준 두고 갈등
영풍·MBK "당일 기준 변경은 불순한 의도"
고려아연 "외국인 의결권 보전 위한 것"
고려아연 고려아연 close 증권정보 010130 KOSPI 현재가 1,420,000 전일대비 6,000 등락률 -0.42% 거래량 17,672 전일가 1,426,00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영풍 “최윤범, 청호컴넷 의혹 밝혀야”… 고려아연 “적법 투자” 中자본 논란에…MBK "美 CFIUS 승인으로 독립성 인증" 고려아연, 105분기 연속 영업흑자…올해 1분기는 사상 최대 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표결 기준을 지난 주총과 달리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아래 해외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해석 기준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의견이 충돌했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할 이사 수에 따라 의결권이 배수로 부여되는 제도다. 다만 일부 해외 기관투자자는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행사되지 않은 표가 발생한다. 이를 그대로 인정할지, 아니면 비례적으로 재배분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측이 주총 당일 스스로 정한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영풍·MBK 측 대리인은 "고려아연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행사된 의결권을 별도로 재배분하지 않고, 실제 행사된 표만을 기준으로 결과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했다"며 "이번 주총에서는 기존과 달리 과소표결된 의결권까지 포함해 비례적으로 재배분하는 '프로라타(pro rata)'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기준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적용된 기준을 주총에서 갑자기 변경한 것은 단순한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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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려아연 측 변호인은 "외국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집중투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일부만 행사하게 된다"며 "본인이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 시스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이사회에서 표결 기준을 논의할 순 없고, 회사 방침대로 표결 진행한 뒤 문제 되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사회 의장인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위법성에 대해선 따로 판단할 걸로 보인다"라며 "표결 진행 방향은 변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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