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4일부터 신혼·신생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2월까지 수시모집
전국 9120가구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부터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LH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 총 9120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행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와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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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후 약 10주간 소요되는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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