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기준 명문화… 213개 사학기관에 표준안 배포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사학기관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4일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지역 213개 사학기관(학교법인 88곳, 학교 125곳)에 배포했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해 부산의 한 예술중·고등학교 관련 사건 이후 발표된 '4대 분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문가 TF 회의와 사학기관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행동강령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시 신고 의무화 ▲가족 채용 과정 부당 개입 금지 ▲본인·가족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사전 신고 의무 등이 포함됐다.

또 위반 시 징계 등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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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향후 사립학교 종합감사 시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027년부터는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 이행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행동강령 제정으로 사학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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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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