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검찰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 밝혀내"

장애인 입소자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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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성폭력 처벌법·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에서 3명의 여성 장애인을 강간했다. 또 다른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드럼 스틱으로 손바닥을 34회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 면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의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냈다. 또 검찰은 피해자들을 위해 정신과 치료, 언어 예술치료 등을 지원하고 주거이전비·긴급생계비·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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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기 전부터 '색동원 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자들의 진술 분석을 대검찰청에 의뢰하고, 피해자들의 진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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