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체계 구축
복지재단·연예인봉사단과 협약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를 위한 '효도장례'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670명에서 2024년 1396명으로 4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홀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공영장례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효도장례 업무협약식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효도장례 업무협약식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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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구청장 등이 명예 상주를 맡아 고인의 마지막 절차와 추모의 시간을 보장하는 효도장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의 '직장(直葬)' 방식(절차 없이 곧바로 화장·매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인을 기리는 추모공간을 마련해 삶의 마지막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18일 마포복지재단, (사)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과 민관 협력 장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김은영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연예인봉사단 윤재운 대표·조영구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는 대상자의 사전 의향서 접수와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마포복지재단은 연고자 상담·지원 결정·장례비용 지원을 맡고, 연예인봉사단은 빈소 설치부터 염습·입관·운구까지 장례 절차 전반을 총괄한다. 고인의 종교를 고려한 장례 의식도 갖출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를 비롯해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협약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별도 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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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효도장례라는 이름에는 우리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가족이 돼 그 품격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따뜻한 뜻이 담겨있다”며 “마포구는 마포복지재단, 연예인 봉사단과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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