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징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파면됐다. 김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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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상적인 보고계통을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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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작전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감행됐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다.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10일 보직에서 해임됐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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