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김대중 교육감, 통합특별법 '작심 비판'
정부,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 '불수용'
"껍데기뿐인 통합 교육자치 근간 흔들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정부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 특례 불수용 방침에 대해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며 작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10일 "국회 논의 중인 특별법안의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중 중앙정부가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냈다"며 "통합이 되기도 전에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릴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조항에는 지역 대학 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인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일반 자치 조항에 포함된 교육 관련 사항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거부 폭은 훨씬 클 것"이라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시작부터 교육자치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수용한 조항마저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수정·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김 교육감은 '재정 확충' 없는 기계적 통합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통합에 따른 행정적·교육적 수요 폭증에 대비하려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대규모 교육 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만 전남과 광주의 교육 격차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정 과제인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배치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로 핵심 조항을 쳐내는 것은 지방주도 성장과 통합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며 "진정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남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의지에 따라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 맞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교원 정원 확보와 교육과정 자율성 등 22개 특례 조항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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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는 지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도교육청 역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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