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통시장·광명새마을시장 대상
구매 금액의 30%…최대 2만원 환급

경기도 광명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소비자가 물건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환급액은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시장별로 환급 대상 품목이 다르다. 광명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전 품목이 대상이며, 광명새마을시장은 수산물 구매 시에만 환급한다.

AD

소비자는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고객쉼터 등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영수증은 동일 시장 내 구매 건에 한 해 합산할 수 있으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