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광명전통시장·광명새마을시장 대상
구매 금액의 30%…최대 2만원 환급
경기도 광명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소비자가 물건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환급액은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시장별로 환급 대상 품목이 다르다. 광명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전 품목이 대상이며, 광명새마을시장은 수산물 구매 시에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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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고객쉼터 등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영수증은 동일 시장 내 구매 건에 한 해 합산할 수 있으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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