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376개소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3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재해율 등을 매년 공개하게 돼 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이 동일 규모·동일 업종 평균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 사업장 등이다. 재해 발생 시점이 2024년 이전이더라도 지난해 형이 확정되면 올해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공표 명단에는 현대건설·GS건설이 2022·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다르지만,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다. 효성중공업도 2023년에 이어 재공표됐으며, 이번에 재공표된 사업장은 총 6곳이다.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1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SGC이테크건설과 삼마건설이 참여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자 3명(2022년)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이 동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329곳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88곳(57.1%)으로 절반을 넘었고, 제조업 81곳(24.6%), 기타 사업 34곳(10.3%)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297곳(90.3%)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00~299인 17곳(5.2%), 50~99인 9곳(2.7%)으로 나타났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7곳이다.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에서는 부상자 4명(2024년)이 발생했고, 코스모텍 2공장에서는 3명이 다쳤다.
산재 은폐로 적발된 사업장은 포스트플레이트, 창영산업 등 2곳이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9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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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전제"라며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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