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홍 전 회장 문서제출명령 신청 고려"
"2026년 3월 변론 속행"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남양유업 간 퇴직금 소송 1심의 변론 절차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12월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2024가합71532)에서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고려했지만 홍 전 회장 측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며 "2026년 3월 5일 변론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금 액수와 산정 기준을 두고 홍 전 회장 측과 남양유업 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판결선고기일을 잡기보다 법정 공방을 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4년 5월, 홍 전 회장은 퇴직금 44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3년 연결기준 남양유업 자기자본 6780억여 원의 6.5%가 넘는 액수였다.

홍 전 회장은 1990년 대표를 맡은 뒤 30년 이상 남양유업을 이끌었다. 대리점 물품 강매 사건, 불가리스 과장 광고 논란 같은 악재가 겹쳐 회사 경영이 힘들어지자 홍 전 회장은 2021년 5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홍 전 회장은 한앤코가 고문 위촉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지했다. 이후 양측은 치열한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퇴직금 청구 소송도 그 과정에서 제기됐다.


법원은 한앤코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주식양도소송에서 한앤코에 승소 판결했다. 남양유업 경영권은 한앤코로 넘어갔다. 2025년 11월, 한앤코가 SPA 이행 지연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 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477억원의 소급적 손해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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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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