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상 제작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과 공동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K-콘랜드에 해외 영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경쟁국가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K-콘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영상·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를 생산·수출하는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K-콘랜드' 조성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청

'K-콘랜드' 조성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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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나선 오수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영상 제작은 고부가가치 산업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가 국내외 파급효과, 고용 창출 규모, 기술·노하우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해 노무비와 임차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회수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김락균 한국콘텐츠진흥원 부문장은 '글로벌 영상 제작 인센티브 제도와 경제자유구역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글로벌 시장은 인센티브 경쟁이 정착된 '뉴노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이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반면, 한국의 지원 규모는 경쟁국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영화발전기금 등) 활용 ▲로케이션 촬영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촬영 허가제' 도입 등을 구체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글렌 게이너(Glenn Gainor) 할리우드 벤처스 그룹(Hollywood Ventures Group)의 대표는 '해외 영상기업으로서 국가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한국의 제작 스태프와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제작사가 촬영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결국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한 공항경제권 지역에 대형 스튜디오가 조성되고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수많은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주저 없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며 K-콘랜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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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종합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선위원장)를 비롯해 강문주 한국애니메이션협회장, 백승민 몬스터유니온 본부장, 장성호 모팩스튜디오 대표, 글렌 게이너 대표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해외 영상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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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인천시 조례도 신설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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