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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출근 않고 5억 타간 공무원…징역 5년에 벌금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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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 무단 결근·공금 수령 사실 명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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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 온 쿠웨이트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걸프뉴스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 대법원은 10년간 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 온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1만2000쿠웨이트디나르(약 14억9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A씨가 불법으로 받아 온 급여인 10만4000쿠웨이트디나르(약 4억97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0년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은 내부 감사와 조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이후 당국은 A씨를 불법 횡령과 공금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1심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장기 무단결근과 공금 수령 사실이 명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쿠웨이트 당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 자금을 보호하고 행정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근 쿠웨이트 정부는 공공부문 급여 사기·부정 수급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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