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지역의사제, 필요하다면 의료 취약지간 교류도"
현 정부 의대증원, 수급추계위 판단 참고
"민주적인 절차 거쳐 의견 수렴·사회적 합의 이룰 것"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6년 후 졸업할 때쯤이면 또 어떤 과목, 어느 지역에 의사가 얼마나 필요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의대와 동일하게 교육하되 지역의료·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 후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선택할 땐 앞으로 10년간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제안을 받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의료 취약지 간 교류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과 관련해 신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건 명확하고 정치권과 의료계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의대 정원 내에서 해결할 것인가, 증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참고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를 늘려도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는 어렵다 보니 지역의사제를 통해 인력을 양성·배치·지원하려는 것이고, 이 과정은 시간을 좀 두고 근거도 만들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초 2027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부칙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제도 시행은 2028년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대학 입학전형 준비와 사전 공지, 하위법령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추계가 과학적 공식으로 산출되거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AI) 의료기술 발달이나 새로운 의료 수요 발생 등 다양한 부분들을 감안해야 하는 데다 정책적인 판단도 포함돼야 한다"며 "배출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에서 일하게 할 것이냐, 또 10년간 의무 복무하면서 의료 공백을 메꾸고 이후에도 가능하면 지역에 남아 계속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각 지역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시점에는 수요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필요 의료자원 수요를 분석하고 매칭하는 방법도 가능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대에 따라 어느 지역에 어떤 의사가 필요할지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지역마다 편차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해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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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일례로 전남에서 배출된 지역의사가 필요하다면 경남의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하위 법령을 만드는 데 매진하고, 2027년 또는 2028년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의사제를 통해 졸업한 의사들이 전문의가 될 때까지 약 10년 정도의 양성 기간 동안 평가하고 보완해 정책이 잘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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