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합의 처리 의지"
"R&D 분야 52시간제 탄력 적용 추진"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합의 처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세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사실상 6개월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국회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기업이 요구해왔던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부대조건에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기업 요구를 반영해 R&D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입장을 들어 이에 반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R&D 분야 등에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민주당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폐기와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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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과 은행법 개정안도 민생 법안 패키지로 묶어 처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수수료·계약갱신 등에 대해 본부에 협의를 요구할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예금보험료·정책기금 등 의무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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