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쪼개기 후원 입증 안돼”
직무 관련성 판단할 자료 부족
판결 이유, ‘대가성 없음’에 방점
980만원 후원금, 청탁성 부정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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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5년 대구 염색산업단지 관계자들로부터 총 980만 원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청탁과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았던 김희국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최종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급심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김 전 의원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15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국토부 주관 노후 산단 재생 사업 선정에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후원금 총 9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후원금은 △공단 직원 48명의 이름으로 각 10만 원씩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0만 원씩 모아진 금액이었다.


검찰은 "직무 관련 청탁에 따른 대가"이자, 1인당 연간 기부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갠 '쪼개기 후원'이라고 보고 김 전 의원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모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탁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재생사업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 영향력 행사나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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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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