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빈 상자’ 여도
마약 있다고 믿으면 처벌
마약 거래 특례법 제9조2항 첫 해석
물품 형태·성질 불문
상자 속 은닉 유통
특성상 위험성 차이 없어

“마약 없었어도 ‘있다고 믿고’ 가져오면 처벌”…대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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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제우편물 상자 안에 실제 마약이 없어도,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믿고 수거·소지하는 운반책 역할을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시했다. 실물 마약이 존재하지 않아도 범행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은 동일하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운반책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피고인은 2024년 7월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안산시 일대에서 국제우편물 상자(장난감만 들어 있던 '빈 상자')를 '마약이 든 상자'라고 믿고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우편물은 이미 세관 단계에서 마약이 제거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 피고인은 "마약이 들어 있다"고 오인한 채 지시에 따라 상자를 가져갔다.


쟁점은 특례법 제9조 2항이 규정하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라는 문구가, 실제로 마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법 문언은 '그 밖의 물품'의 형태나 성질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어떠한 물품이든 마약류가 들어 있다고 인식했다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대개 상자·포장재 내부에 마약을 숨겨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상자 속에 실제 마약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범죄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은 동일하다"고 봤다. 이어 "마약이 없더라도 '들어 있다고 믿고' 양도·양수·소지한 경우 역시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마약 없는 마약 범죄' 관련 사건에서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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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모두 정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하며 "장난감 상자라도 피고인이 이를 마약류로 인식했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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