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을 임차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 지원금액도 50만원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고 보고 지원 대상을 관련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의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 기준'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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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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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앞서 2024년부터 두 차례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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