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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앙심, 온갖 물건 '벽' 쌓아 바리케이트 친 요양보호사…대법 "감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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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공용공간 가재도구로 봉쇄
1심은 “불편에 불과” 무죄 판단
2심은 “고령 피해자, 감금 성립” 유죄
대법 “법리 오해 없어” 30만원 선고

이웃에 앙심, 온갖 물건 '벽' 쌓아 바리케이트 친 요양보호사…대법 "감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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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옆집에 살던 이웃과 갈등을 빚던 70대 요양보호사가 앙심을 품고 이웃집 문 앞에 짐을 잔뜩 쌓아 출입을 어렵게 만든 사건에서 대법원이 감금죄를 인정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피해자의 '나갈 자유'를 사실상 막은 행위라고 본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70대 요양보호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요양보호사는 다세대주택 옆집에 살던 70대 주민과 이웃 사이였다. 문제는 이웃인 70대 주민이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부터 벌어졌다. 요양보호사가 앙심을 품고 지난해 4월 19일 이웃집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 공용공간에 책상, 테이블, 합판,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뒀다.


결국 요양보호사는 이웃의 유일한 출입문인 현관문을 열고 공동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해하거나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갈렸다. 1심은 "출입이 불편했을 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고령인데다 적치된 물품이 무겁고 키 높이로 쌓여 있어 위험을 감수해야 탈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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