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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벌떼입찰로 총수 2세 부당이득 '우미'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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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미건설 법인 고발 조치
5개 계열사에 4997억원어치 부당지원

계열사 벌떼입찰로 총수 2세 부당이득 '우미'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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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따내기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500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우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미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는 2017년부터 자신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제공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다수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에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추가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강화했다.

우미는 변경된 제도하에서도 기존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회사들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우미 소속 회사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주택 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회사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계열사 벌떼입찰로 총수 2세 부당이득 '우미' 과징금 철퇴 원본보기 아이콘

이같은 부당 지원을 그룹 차원에서 기획·추진했다. 그룹 본부는 업체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시공사를 선정하고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타 계열사 직원을 보냈다. 지원 기간에 지원 객체가 신규 채용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 전보 인원이었다.


그결과 5개 계열사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은 5000억원에 가까운 공사 매출을 확보해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하고 시공능력평가액도 크게 상승했다.


이들은 결국 본부의 의도대로 모두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 참여했다. 그 결과 2020년 군산(우미에스테이트)·양산 사송(심우종합건설) 등 2개 택지를 실제로 낙찰받아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다.


총수 2세 2명은 본부 차원에서 880억원의 공사 물량 지원으로 성장한 회사를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다. 결국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 차익까지 얻은 셈이다.


우미는 2023년 기준 자산총액 4조7000억원으로, 대기업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받지는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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