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0시까지 항소장 제출 안해 1심 유지
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가 지난달 30일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당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한 바 있다.
1심 패소 후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복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복귀를 먼저 알렸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약 2시간 30분 후 민지, 다니엘, 하니도 별도로 복귀 의사를 전했다. 다만 세 멤버는 어도어와의 세부 협의가 완료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멤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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