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물품구매 낙찰하한율 88~89%로 상향해야"
저가 경쟁 유발하는 현행 하한율
원재료값 상승에도 납품가 반영 못해 애로 지속
전문가 "공사계약처럼 물품도 하한율 올려야"
공공조달 물품구매 계약에서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이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저가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열고 공공조달 물품구매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족한 연구회는 기존 예산절감 및 관리중심으로 추진돼 온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의거해 현재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시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 너무 낮아 중소기업의 애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중기중앙회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의 조달법제연구부장은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이 지속적으로 상향돼 온 것과 달리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은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계약 대상의 경우에만 2017년 한 차례만 개정됐고 고시금액 이상은 변동이 없었다"며 "물품 구매계약의 낙찰하한율도 같이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원재료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은 투찰가능한 금액의 하한으로써 결국 납품가격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물품 품질 확보를 위해서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랫동안 변동이 없던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을 중소기업의 제조원가율과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 수준에 맞게 88~89%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구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지속해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