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18일 변론 절차 마무리”

[Invest&Law]대방건설 회장 자녀 부당지원 행정소송 내년 초 선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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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연루된 자녀 회사 부당지원 관련 행정소송이 연내 변론을 마치고 2026년 초 선고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대방건설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시정 명령 등 취소소송 2차 변론에서 12월 18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문제가 된 6개 공공택지 중 3곳은 2015년에, 나머지 3곳은 2019~2020년에 전매가 완료됐다며 "4년의 시차가 있는데 이를 하나의 부당 지원 행위로 본 이유를 설명하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원 대상인 대방산업개발의 시공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전매가 지연됐다고 답했다. 대방건설 측은 "부당 지원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가 지분 50%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2025년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대방산업개발 산하 5개 자회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2020년 사이 2069억 원 규모의 6개 공공 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봤다. 대방건설이 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 택지를 대방산업개발이 전매된 택지의 시행 이익과 시공 이익을 모두 가져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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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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