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부담 완화 올해 부과분 인하
내달 12일까지 신청 접수

목포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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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달 12일까지이며,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 중인 임차인이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점·사용료 납부자와 유흥·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 부서에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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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은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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