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 행위 집중 단속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
10일부터 본격 단속 예정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군산광역·목포광역·여수항·여수연안·완도항 VTS)는 이날부터 1주간 SNS·문자메시지·현수막·VHF안내방송 등을 통해 단속 예고와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10일부터 21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48건으로 VHF 미청취가 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 운항이 8건(17%)이다.
서해해경청은 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 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음주 운항 ▲제한 속력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법상 ▲관제 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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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안전의식을 높여 해양안전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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