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주거침입 사건

헤어진 전 여자 친구에게 40여 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서랍을 뒤진 전 연인에게 7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의 스토킹과 주거침입 행위 등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스토킹 등 중대 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공탁금(1300만 원)보다 낮게 나오면서 '위자료 현실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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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A 씨는 2022년 3월경 약 2년 반가량 교제하던 B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B 씨는 약 한 달 뒤부터 7개월간 46회에 걸쳐 A 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B 씨는 2022년 9월 A 씨의 집 현관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화장대 서랍과 쓰레기통을 확인했다. 2022년 12월엔 주거지에 침입해 A 씨 소유의 의류 등(시가 5만 원 상당)을 절취했다.

B 씨는 2024년 8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주거수색,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B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 씨가 A 씨를 위해 13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A 씨가 공탁금 수령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어 공탁 사실을 합의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25년 1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0월 1일, "B 씨는 A 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5가단91). 법원은 "B 씨의 행위는 A 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A 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경위, 불법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했다.

공탁금 1300만원도 거부했는데… 700만원 위자료 적정한가 원본보기 아이콘
"위자료 현실화 해야"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에서는 다시 한 번 위자료 액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사 사건을 다수 다뤄 본 한 법조인은 "사망 사건에서도 위자료가 1억 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7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 적정한 수준일 수 있다"면서도 "위자료라는 것은 그 돈을 받아 고통이 없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위자료가 현실화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위자료를 증액해 현실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중견 법조인도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 1300만 원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민사로 정신적 고통을 전보받으려 했는데, 그보다 낮은 금액(7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2023년 9월 개설된 법원 손해배상소송연구회는 시대 및 사회 변화에 맞게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자료 산정 등에 대해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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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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