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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를 평가위원으로?"…심평원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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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 도운 박병우 위원 문제제기
강중구 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을 줄 알았다" 답변으로 질타

과거 '여대생 청부살인'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해 비난을 받았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0.17 김현민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0.17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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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박 위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고, 그보다 앞선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씨가 20대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박 위원이 발급한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수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교도소가 아닌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엔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됐는데, 강 원장과는 연대 의대 동기다.


강 원장은 "박 위원을 임명할 당시엔 해당 사건이 10여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현재와 같이 사회적 파장 등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김선민 의원이 박 위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이 지나 자격조건만 갖춰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이런 사람을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 심사하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임명하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질타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박 위원은 단순히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배임수재 혐의도 같이 받았고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3년 동안 의사생활을 못하도록 별도의 징계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없으니 임명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느냐"며 "박 위원이 그만두든 강 원장이 그만두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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