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반영 교복지원 조례 개정
법 개정 후 남아있던 혼동 문구 전면 수정
김진남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환에 맞춰 교복 지원 조례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단계적 무상교육으로 전환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21년 법 개정으로 고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의무교육과 혼동되는 표현이 조례에 남아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문구 수정 등으로 조례의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이 교복 지원 정책이 실제 교육 여건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제도 기반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동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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