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조서 열람 신청 거부…"수사 영향 미칠 우려"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 위임관계 종료"
사망 공무원 측 "특검, 진술 강요…고발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사망한 양평 공무원 A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유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거부했다.
15일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날 부득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민법상 변호사 위임인이 사망하면 계약은 종료하게 돼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숨진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그는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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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며 "특검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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