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개월 앞두고 멈춘 영광열병합발전…기업찬탈 논란
발주처 영광열병합발전㈜ 14일 긴급 기자회견
법원 공사중단 연기 가처분 인용·업체는 모르쇠
비정상적 회사 탈취 행위…법적 수단 총 동원
전남 영광에서 추진 중인 약 1,000억 원 규모의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이 초유의 '기업 탈취' 논란에 휩싸이며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사업 발주처인 영광열병합발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이하 테크로스)와 그 모회사 부방그룹을 향해 "비열한 방식의 사업권 찬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2019년 테크로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남 영광군에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을 불과 3개월 앞두고 2024년 4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이유로 영광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아 공정률 83.3%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영광열병합발전㈜측은 이번 사태 본질이 시공사인 테크로스의 고의적인 공사 중단과 이후의 공사 계약 파기로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공사 중지를 연기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뒤 법원이 이를 인용했고 이를 토대로 영광열병합발전㈜은 테크로스에 공사 재개를 요청했으나, 테크로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영광열병합발전㈜측은 "광주지법이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했음에도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타절 통보, 현장 철거, 전기·수도 차단 등 사실상 공사 방해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계약 제5조, 제7조, 제46조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명시돼 있다"며 "공사를 멈춘 것도, 기성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도 시공사의 의무 불이행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를 보면 공사도급계약과 PF대출약정 등 다수 문서에 테크로스가 '책임준공'과 '책임운영'을 부담하는 당사자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테크로스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것이 영광열병합발전 측 부연이다.
이에반해 테크로스 측은 "공사중지 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짧아, 재개했다가 또다시 중단될 경우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는 주장을 펴며 공사 중단과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광열병합발전㈜측은 테크로스의 이번 행위가 단순한 계약 해제의 범주를 넘어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사기죄 등 형사 책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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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열병합발전㈜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라 공사 완공과 운영, 초과비용 부담까지 명백히 약정했음에도, 고의적 공사 중단과 대위변제, 주식 담보권 실행이라는 비정상적 경로를 통해 발전소와 회사를 탈취하려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며 "테크로스와 모 회사인 부방그룹의 불법적인 기업 찬탈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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