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정서 충실히 설명"
특검, 230쪽 의견서·PPT 120장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심사가 14일 시작됐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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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9시 55분께 법원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수용인원 확인을 왜 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대비한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계엄 당일 CCTV가 공개됐는데 계엄을 반대한 게 맞는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차정현·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 등을 투입하고 120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2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에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됐다가 삭제된 전자 문서를 복구했는데, 여기에는 수도권 구치소에 360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 행위에 공모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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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기각될 경우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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