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소송전
"주주권 행사" vs "손해부터 입증"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 간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의 문서 제출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 측은 손해액 산정을 위해 문서 전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측은 원고의 입증 책임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10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인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 고려아연 측)은 "경영협력계약서 전체를 봐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며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케이젯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 2024년 12월 기준 ㈜영풍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젯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영풍 이사진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가운데 한 명인 장 고문 측은 "주주대표소송에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측면을 원고가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오로지 경영협력계약서만 보자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 측에 재판부가 비공개로 계약서를 살펴보는 '인 카메라(in camera)' 방식에는 협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장 고문 측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해당 계약은 법정 밖에서도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MBK에 고려아연 대주주 지위를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MBK 추천 이사가 더 많은 점 △의결권을 MBK 제안에 따라 행사하는 점 △MBK가 공동매각요구권을 갖는 점을 든다. 반면 영풍 측은 "최 회장이 유상증자 등으로 주주 이익을 침해해, 회사를 지키고자 MBK와 손잡았을 뿐"이라며 "계약 내용은 이미 공개매수 신고서에 공개됐다"고 반박한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12월 11일로 지정했다. '인 카메라' 방식의 문서 검토 여부 등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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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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