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치료인 척' 미용 시술…14억 챙긴 병원장 구속 송치
서울의 한 병원 원장이 미용 목적의 시술을 통증 치료로 속여 14억여원에 이르는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등 혐의로 병원 원장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환자 1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A씨가 환자들에게 제공한 이용 티켓.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등 혐의로 병원장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환자 1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5년간 미용 목적의 시술을 도수 치료, 통증 주사 등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고, 허위 진료기록 확인서 등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진료 과목으로 피부과, 정형외과 등을 등록한 후 환자들을 상대로 각종 피부 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 보험금으로 청구 가능하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했다. 10회 단위로 시술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추후 예약·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 티켓을 발급해 장기 고객 등록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지인들을 추가로 소개하는 경우 서비스 시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진료 기록부 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제공받은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이 병원과 연계된 20개 보험사가 허위 서류로 인해 지급한 실손보험금 규모가 4억원에 이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타낸 요양급여 비용이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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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금 인상을 통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라며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종 미용 목적의 시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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