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격변동 등 무효·폐기 대상
최근 3년간 59건 적발 10일까지 정비 완료

강원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0일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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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대상은 △사망 △자격 변동 △차량양도·폐차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등으로 부당 사용이 우려되는 차량이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등록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부정 사용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춘천시에서는 총 59건(2022년 8건, 2023년 26건, 2024년 25건)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올해에는 8월까지 17건이 적발됐다.

춘천시는 1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대상차량 및 표지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후에도 연중 상시 단속과 관리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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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당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 사용을 근절하고 발급 단계부터 사용 방법을 철저히 안내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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