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정보 제공해 임차인 보호...입법목적 타당"

임대사업자가 주택 등기에 '등록임대' 사실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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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6월 제정된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임차인이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기등기 의무는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부기등기 의무 조항은 임차를 하려는 사람이 임대조건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민간임대주택법 65조2항9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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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해당 벌칙조항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이 보증금을 상실하는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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