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한 남편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상 어느 곳보다 평온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 함께할 것으로 약속했던 배우자를 무참해 살해했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공포심은 상상하기도 어렵다"며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이 독성 농도로 검출됐으며 혈중알콜농도도 0.024%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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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결혼한 지 약 3개월 되는 지난 3월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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