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농관원, 10월 20일까지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집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소장 이경연, 이하 봉화농관원)는 김장무·김장배추 등 추계작물을 중심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추계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놓치면 직불금 불이익 봉화농관원, 10월 20일까지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집중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놓치면 직불금 불이익 봉화농관원, 10월 20일까지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집중

AD
원본보기 아이콘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공익직불, 농업인 재해보험, 토양개량제 지원,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등 각종 정부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농업인 다수가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 인식 부족으로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정보 정확도가 떨어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10% 감액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봉화농관원은 이를 막기 위해 올해 동계·하계작물 변경신고제에 이어 추계작물 기간에도 농업인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재배면적 0.5㏊ 이상 농가에는 문자·우편물을 발송해 집중적으로 안내하며, 신고 기간 이후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일치 사항을 직권 정정하고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상 내년부터는 변경등록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본격 적용되지만,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봉화농관원은 올해 적극적인 홍보로 내년부터 현장에서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연 봉화농관원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는 농업정책의 기본"이라며 "농업인들이 재배 품목이나 농지가 바뀌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봉화농관원 사무소 방문·전화, 농업경영체 콜센터 농업 e지 온라인 서비스에서 가능하다.

AD

농업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데이터 정확성에 달려 있다. 이번 정기 변경신고제가 농업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