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횡령 1심서 집행유예 선고
1인 회사·전액 변제·초범 참작

회삿돈 4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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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자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획사에는 황 씨 본인만이 소속 연예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황 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5월30일과 6월5일 두차례에 걸쳐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사치품 구입하는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 개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액을 전액 갚은 점,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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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보이며 재판장을 떠났고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황 씨 변호인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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