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6개월 무죄→2심 "위법 수집 증거" 무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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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공범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서 '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획득해 증거로 사용한 것이 압수수색의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37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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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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