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내란특검에 재구속
추가기소 사건, 26일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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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구속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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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팀의 소환과 재판에 모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지난 19일까지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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