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군립하늘공원 공정률 80%…10월부터 '안치' 사전접수
읍면사무소·군청 주민복지과서 신청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이 공정률 80%를 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개원 준비의 일환으로 안치 사전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접수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고흥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안치 신청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 안치 위치는 정식 개원 이후 실제 골분이 시설에 입고되는 시점에 따라 순서대로 배정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9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고흥읍 호형리 일원에 조성 중이다. 고흥군립하늘공원에는 봉안당·자연장지(잔디형)·유택동산·주차장 등 시설이 마련되며, 봉안당(1만6,160기)·자연장지(2,214기)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돼 군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고흥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과 그 직계 존·비속, 관내 분묘 개장자, 하늘공원에 직계 존·비속이 안치된 경우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 외국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봉안당 개인단 80만원(관외 160만원), 부부단 160만원(관외 320만원), 자연장지 50만원(관외 100만원), 유택동산 산골 1만원으로 책정됐다. 사용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다. 무연 유골은 관내만 적용되며, 5년간 10만 원으로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공영민 군수는 "하늘공원이 단순히 유골을 안치하는 공간이 아니라, 군민이 추모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전접수를 통해 개원과 동시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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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은 남은 공정을 철저히 마무리하고 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거리 이용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안정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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