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민 혈세?" 해외 한국학교 '비리 백화점'
교육부, 3년간 91건 적발…중징계·수사 의뢰
김문수 "학생들 학습권·안전 위협 범죄 행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에서 기상천외한 회계 비리와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기관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국감 자료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비(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고질적인 회계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로는 지난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와 2024년 파라과이한국학교가 꼽힌다. 젯다한국학교의 전임 교장은 2,300만원 상당의 주택 임대료를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업자 차명계좌를 거쳐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었다. 임기 말에는 교실과 도서관을 개인 숙소로 사용하며 청소 용역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게 하는 등 사적 행위도 확인됐다. 더욱이 퇴직자 지급을 위해 적립된 3,100만원을 무단 인출해 유치원 공사비로 전용했으나, 공사는 부실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로 방치됐다. 교육부는 해당 교장에 대해 중징계와 함께 회수 조치를 명령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파라과이한국학교에서는 2020~2021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의서와 증빙자료 대부분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출장 여비는 증빙 없이 초과 지급됐고, 출장 명령조차 없는 출장에도 비용이 지급됐다. 이미 매각한 통학버스 보험료를 학교 돈으로 납부하거나, 학교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들이 납부한 통학차량비·방과후활동비 잔액 200여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용됐다. 교육부는 중징계 2건과 시정·회수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 같은 파행적 운영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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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교육 당국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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