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등 규정
박승원 시장 "시민이 중심되는 기본사회 실현"

경기도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13일 열린 500인 원탁토론에서 시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13일 열린 500인 원탁토론에서 시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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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명시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는 시가 마련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10월 2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등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 특히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돼 시민이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광명시의회 추천 의원,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 정책 과정 전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3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해 7건의 실행안을 마련했다. 지난 13일에는 '우리가 바라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45건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기도 했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조례 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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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주권 도시로서 광명형 기본사회의 중심도 시민"이라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모두가 바라는, 누구나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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