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김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기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처음으로 김 서기관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추가 혐의점을 포착하고 2차 압수수색에 나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또 다른 범죄의 정황으로 본 특검팀은 별건 수사를 진행해 김 서기관이 3000여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고 지난 15일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김 서기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특검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AD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