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 취객이 파손한 119구급차가 세워져 있다. 경찰은 20대 취객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 취객이 파손한 119구급차가 세워져 있다. 경찰은 20대 취객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광주·전남에서 매년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10건 안팎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광주 28건, 전남 20건 등 48건이었다.

이 가운데 29건이 벌금형으로 처리됐으며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13건이었다. 징역형도 2건이 있었으며, 기타 처분이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4건이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AD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