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14억원을 부과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14억원을 부과했다. 여수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전남 여수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414억원(10만4,543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404억원)보다 10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오피스텔 주거용 전환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 9월분은 7월에 이어 두 번째 부과분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 ATM기, 인터넷 지로, 농협 가상계좌, 모바일 앱,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재산세 본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하면 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 기한 이후 3개월 이내다.

AD

시 관계자는 "납세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