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면제…"관련자 문책 조치"

롯데카드가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누락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 롯데카드에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관리소홀'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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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본인신용정보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 관련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과태료를 면제했다.


조치 내용을 보면 롯데카드는 2022년 5월3일부터 2023년 10월19일까지 미성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때 필요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빠뜨렸다.

같은 기간 투자 정보 등 법령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집·제공이 금지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미성년자 신용정보주체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업무 등 관련 전산시스템과 안내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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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관계자는 "당시 애플리케이션 신규 신청 및 오픈뱅킹 신청 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연령 확인 절차 등이 누락됐다"며 "미성년자 고객을 대상으로 필요한 확인 조치를 이행했고, 해당 직원 문책도 마쳤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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