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연경·BRV 윤관 부부
자본시장법 위반 3차 공판
투자 결정 뒤 주식 매집 의혹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의 재판에서 바이오 업체 메지온의 유상증자에 BRV가 투자를 결정한 시기를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9월 9일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2025고합56).


2차 공판에 이어 최범진 클로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3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받았다. 그는 여러 금융기관을 거친 투자 전문가로서 BRV코리아 부대표까지 지냈다.

검찰과 윤 대표의 변호인은 최 대표에게 2023년 4월 11일 메지온 유상증자에 BRV가 5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안이 정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하루 뒤인 12일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 원 상당)를 매수해서다. 검찰은 구 대표가 BRV의 투자 결정을 윤 대표에게서 듣고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큰 것(500억원 투자)은 정해지지 않았느냐"며 2023년 4월 11일 BRV가 투자를 사실상 결정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윤 대표 측은 "동반 매도 청구권, 사전 동의권을 포함한 여러 쟁점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윤 대표 사이에 낀 최 대표는 "난제였던 투자 금액이 합의되긴 했지만 모든 투자 결정이 이뤄진 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자 검찰은 2023년 4월 13일 윤 대표와 박동현 메지온 대표 사이의 식사를 들고 나왔다. 투자 협상을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투자 결정 소식을 공유하는 자리 아니냐는 의미였다. 최 대표도 "두 대표가 업데이트된 투자 정보 없이 그런 만남을 하진 않았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구 대표 부부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투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회사 임직원, 주주, 인허가권자, 계약 체결자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에 기반해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사들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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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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