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효과 분석

정부의 군사시설 주변 고도제한 완화로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약 6만가구 안팎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화성시 일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 현황. 화성시 제공

화성시 일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 현황.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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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달 2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사지 등에서도 지형의 제약 없이 건축이 가능해져 대상 지역의 도시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규제 완화로 특히 병점·안녕동 등 동부권과 장안·양감면, 향남읍 등 남부권 일대 총 88.4㎢의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동부권의 경우 30㎢, 남부권 20㎢에서 각각 3만 세대 이상의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동부권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최대 3만7000 세대 규모의 인구 수용이 가능해져 봉담~병점~동탄 일대를 성장발전의 주축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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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화성시 일대 도시정비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필요시 관련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과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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