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 전문가’ 이경근·조민경 영입
디지털세·이전가격 규제 전략적 대응 차원
법무법인 태평양이 국제조세 전문가인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이전가격 규제 등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3일 태평양에 따르면 이 고문은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사무관을 거쳐 2003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제9조사관을 지냈다. 중국, 호주, 캐나다 등 과세 당국과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대한민국 수석 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조세자문부문장으로서 국제조세, 이전가격, 크로스보더 M&A 등 글로벌 조세 자문 업무를 맡았다.
조민경 외국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전문위원으로 재직했다. 주로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의 법률지원과 국제법무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OECD 총괄팀장으로서 국제조세 정책 기획 법령 제정, 글로벌 과세 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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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의 영입은 국내외 다국적 기업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영입"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30년 경력의 국제 조세 전문가 제레미 외국회계사(미국 워싱턴주)와 영국 5대 로펌 출신의 국제 중재 전문가 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영국)를 영입하며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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