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당선무효
총선 전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
재판부 "상대와 격차 크지 않았던 점 등 고려"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차전지포럼 주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범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점,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해당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이 지지한 시점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선거사무장으로 신고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선임되기 전이나 후에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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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께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 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지난해 3월 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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